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결정문 내용과 수령일, 공고·최고 일정, 채권자 내역과 청산할 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있다면 해당 사건의 대응 기한도 함께 관리하세요.
- 결정 내용과 문서를 받은 날짜
- 공고·최고의 담당자와 일정
- 채권자의 이름·주소·청구 내용
- 청산에 사용할 상속재산 내역
- 별도로 받은 소장·지급명령 등의 대응 기한
한정승인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 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도 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2조 제1항(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인용문의 기간은 채권 신고기간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도 해야 하므로 채권자별 주소와 통지 내역을 함께 관리합니다.
상속재산은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정리하나요?
재산의 종류와 채권 내역에 따라 정리 과정이 달라집니다.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거나 재산을 나누기 전에 지급 순서와 방식, 별도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세요.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을 포함한 처리 방법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속 업무에 관한 질문
신문공고만 하면 채권자 통지가 모두 끝나나요?
아니요. 공고와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도 해야 합니다. 채권자별 주소와 채권 내용, 통지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신고를 맡기면 청산도 모두 진행해 주나요?
신고 대행을 맡겼다고 청산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최고, 재산 정리, 상속재산파산과 소송 대응의 담당 범위를 계약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고인과의 관계,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짜, 확인된 재산·채무와 받은 문서를 정리해 주세요.
근거와 참고자료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적용 기한과 절차는 가족관계, 재산·채무와 이미 진행한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