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채무 조사 · 상황별 안내
고인이 생전에 준 돈을 상속재산목록에 모두 적어야 하나요?
과거 지출 전부가 현재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반환청구권 등 남아 있는 권리가 있는지와 단순한 생전 증여인지 구별해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 가족에게 지급된 금액과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섞여 있습니다.
상담 준비를 위한 가정 상황입니다. 실제 수임 사건이나 성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나요?
먼저 확인할 자료는 사망일 잔액, 과거 증여 관련 문서, 반환 약정입니다.
- 사망일 잔액
- 과거 증여 관련 문서
- 반환 약정
자료를 모았다면 무엇부터 진행하나요?
현재 남아 있는 권리와 과거 거래 내역을 별도 표로 나누세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근거로 기재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며, 자산과 채무, 명의와 실제 권리, 확정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불명확한 항목도 임의로 빼기보다 금액의 근거와 확인 상태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목록 누락이나 고의 은닉 문제는 법적 책임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도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다산에서 상담받으면 신고 법원도 같은 지역인가요?
신고 관할은 고인의 최후 주소 등 사건의 법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담 지역이나 신청인의 현재 거주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최후 주소와 본인의 현재 거주지를 구분해 적고, 가족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다면 자료를 취합할 담당자를 정하세요. 지역명은 이 안내를 찾는 생활권을 표시합니다. 해당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 관할은 고인의 최후 주소 등 사건의 법적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지역만으로 관할을 정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 관할 검색과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고인과의 관계,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짜, 확인된 재산·채무와 받은 문서를 정리해 주세요.
근거와 참고자료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기한·서류·책임은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이미 한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