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O · 상속 법률 안내

상속포기 3개월, 사망일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인 기준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만으로 기한을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 · 내용 갱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상담 안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담

상속포기 3개월은 어느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원칙적인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 원문 인용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을 일반적인 상속포기 기간의 시작일로 일률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별도 요건을 검토합니다.

날짜 정리할 내용
고인의 사망일 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 연락을 받은 경위, 가족관계와 관련 자료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독촉장·소장·조회 결과 등 확인 경위

이 날짜들은 같은 날일 수도, 다른 날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알게 된 마지막 날짜만으로 일반적인 상속포기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료가 덜 모였으면 신청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자료가 덜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을 규정하므로, 기한 안에 확보한 자료와 미확인 사항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등은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나요?

제한능력자의 기간 계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녀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을 단정하지 말고 법정대리인의 인식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에 관한 질문

채권자 연락을 받은 날부터 무조건 3개월인가요?

그 날짜가 어떤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신청 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기간은 다르므로 이전에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서류를 모으는 중이면 기한이 멈추나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기한 안에 필요한 신청이나 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상속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고인과의 관계,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짜, 확인된 재산·채무와 받은 문서를 정리해 주세요.

상속 상담 1555-0658

근거와 참고자료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적용 기한과 절차는 가족관계, 재산·채무와 이미 진행한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