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채무 조사 · 상황별 안내
고인 명의 토지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있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등기와 실질 권리에 다툼이 있음을 숨기거나 임의로 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주장 근거와 관련 거래를 정리해 목록 기재 및 분쟁 대응을 검토합니다.
등기는 고인 앞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상담 준비를 위한 가정 상황입니다. 실제 수임 사건이나 성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나요?
먼저 확인할 자료는 등기부, 매수 자금자료, 상대방 주장문입니다.
- 등기부
- 매수 자금자료
- 상대방 주장문
자료를 모았다면 무엇부터 진행하나요?
확정된 권리와 다투는 권리를 구분해 표시하세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근거로 기재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며, 자산과 채무, 명의와 실제 권리, 확정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불명확한 항목도 임의로 빼기보다 금액의 근거와 확인 상태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목록 누락이나 고의 은닉 문제는 법적 책임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도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수원 광교 용인 동탄에서 상담받으면 신고 법원도 같은 지역인가요?
신고 관할은 고인의 최후 주소 등 사건의 법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담 지역이나 신청인의 현재 거주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최후 주소와 본인의 현재 거주지를 구분해 적고, 가족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다면 자료를 취합할 담당자를 정하세요. 지역명은 이 안내를 찾는 생활권을 표시합니다. 해당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 관할은 고인의 최후 주소 등 사건의 법적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지역만으로 관할을 정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 관할 검색과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고인과의 관계,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짜, 확인된 재산·채무와 받은 문서를 정리해 주세요.
근거와 참고자료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기한·서류·책임은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이미 한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